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4.27
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
[회신]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또한 국외의 위탁자 요구에 따라 완성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한 과자류를 해외에 수출하는 도소매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외국기업(위탁자)과 당사간 수탁 임가공 계약을 체결함 - 외국기업은 과자생산을 위한 주원재료를 국내에 있는 당사로 보내 주고 당사는 수령한 원재료를 임가공을 거친 후 다시 외국기업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전달(납품대행)하는 계약임 ○ 주원재료의 수입통관시 수탁가공용 사용신고 후 계약된 내용에 따라 원재료를 임가공한 후 외국기업이 정하는 제3자 외국의 바이어들(또는 한국 바이어)에게 보내고 당사는 임가공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청구서를 외국기업(위탁자)에게 발행하여 청구함(관세 및 부가세는 위탁자에게 청구하지 않음) - 주원재료 및 완제품의 소유권은 외국기업이지만 원재료의 운송 및 보관 책임 및 원재료에 문제가 생길시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사가 부담함 -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국내에서 당사가 임가공한 완제품을 다시 외국기업에 돌려보낸 후 외국기업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정 상이나 물류비 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돌려보내지 않고 외국기업이 저정하는 외국의 바이어들(또는 한국 바이어)에게 전달하게 됨 ○ 외국기업이 판매하는 외국의 바이어들(또는 한국 바이어)은 임가공된 완제품을 공급받고 그 제품대금을 외국기업(위탁자)에게 직접 송 금하여 외국기업(위탁자)의 바이어들과 당사는 어떠한 대가관계가 없으며 세법상 특수관계도 없음 2. 질의내용 ○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○ 당사가 임가공 완료후 외국기업(위탁자)이 지정한 한국내 바이어에게 전달(납품대행)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 ○ 외국기업(위탁자)이 완제품(한국에서 위탁생산함)을 한국내 바이어 에게 판매하는 경우 한국의 바이어는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이 가능한지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8조 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4.1.1> 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 2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】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"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5.2.3, 2016.2.17> 4. 법 제21조(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,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), 제22조 및 제23조(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「항공법」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)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| 3 | | 관련사례 | ○ 부가22601-1229, 1990.09.18 사업자가 외국인거래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(무환수탁가공수출)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35, 2005.11.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,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